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강신국 기자
- 2026-01-02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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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해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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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도 이제 폐업신고 없이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약국을 운영하거나 인수하려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 처리 한 뒤 다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반약국은 별도의 폐업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동물약국은 폐업 후 재개설 해야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농림부도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해소 된 것.
한편 동물약국은 1만 3067곳이 운영 중이다. 일반 약국 2만 5676곳의 50.8%가 동물약국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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