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강신국 기자
- 2025-12-24 20:53: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지난 21일 이수진 국회의원을 만나 약업 현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 김미경 부회장, 주형수 부회장, 배현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이승열 약국위원장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993년 정부(국무총리 및 보건사회부)가 공식 발표한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인 이행이 30여 년간 지연돼 온 문제의 심각성을 이수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한방분업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약국의 경영악화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약화되고,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불균형과 국민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법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대형·기업형 약국의 면적 기준 위반 및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의 정상적인 이행과 약국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