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형성촉진제 1차 급여 확대해야 의료비 절감"
- 정흥준 기자
- 2025-12-15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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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훈 이사 "해외서도 1차 치료옵션 확대 추세"
- "주요국 대비 급여제한 지나쳐...골절 줄여야 비용 감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골다공증 골절 발생과 이에 따른 직·간접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2차 치료에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에서도 급여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골형성촉진제는 이베니티(로모소주맙),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등이 대표적인 약제다.

15일 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골형성촉진제 1차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승훈 이사는 “최근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대사학회도 지난 2024년 지침을 마련해 ▲최근 1년 내 취약골절 ▲다발골절 ▲골밀도 T점수 –3.0 미만 등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백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투약할 경우 뼈의 형성도 함께 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투약해야 골밀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75세 여성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투약할 경우 43명이 골절이 발생하고,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로 사용한 경우 22명의 골절이 발생해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상도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은 65세 이상 폐경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백 이사는 “국내 급여 기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영국, 일본에 이어 호주도 작년 11월 초고위험군에서 로모소주맙을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약제비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이에 근거로 1차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1인당 의료비용이 약 80% 증가한다. 골절을 막아야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치료제로 인정하고 65세 폐경 후 여성을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충족 요건으로는 ▲골밀도 검사결과 –2.5 이하→–3.0 미만 완화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1년 이내 골절이 발생한 환자 ▲골밀도 검사결과 –2.5 이하이면서 2개 이상의 골절 발생 환자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한 환자에게는 급여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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