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이달 입법예고"…약국·산업약사 과목 제외 유력
- 김지은
- 2022-12-15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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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더 이상 못 미뤄…이달 안으로는 무조건 마무리"
- "지역약국·산업약사는 데이터 쌓인 후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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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 세부 법령 발표를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한참 연기된 이달 말에 진행한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지난 10월 초에만 해도 그달 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마무리해 공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계획했던 일정에서 두 달 이상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일부 변경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도 시행령 초안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둔 제도인 만큼 이달 중에 마무리한다 해도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는 무조건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늦어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견 수렴을 받아 처리해야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 현재는 의료계보다는 약계와의 의견 교환과 수렴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쟁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약국·산업 전문약사의 업무범위, 인력관리 방법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간 자체적으로 전문약사를 배출하며 경험을 쌓아온 병원약사에 비해 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여러 방면에서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된 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력관리나 그에 따른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 사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 속 복지부와 약사회는 시행령 초안에는 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자체 과목은 제외하고, 추후 경험과 데이터를 쌓은 후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세팅하고 가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약국 약사 관련 과목인 지역사회약료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안이나 추후 약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약국, 산업 약사 전문 과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에서 포함이 안 된다고 영원히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령 시행 이후에도 준비가 되면 과목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도 전문간호사도 시작 단계에서 30여개 과목이 모두 준비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때마다 준비에 의해 과목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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