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중앙+특별회비 28만8천원...2만5천원 올라
- 김지은
- 2022-12-19 2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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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내년 회비 의결…특별회비 일부 조정·신설
- 약화사고 건수 상승, 손해율 인상…5000원 더 내야
- 재난기금 1만원 신설·약바로 회비 1만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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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다만 특별회비의 일부 조정과 신설 조치로 인해 개국약사의 경우 올해보다 2만5000원이 오른 28만8000원을 중앙회비로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5일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진행될 이사회 안건 중 ‘2023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우선 내년도 중앙회비는 동결 하기로 했다. 개국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갑은 23만원, 약국 근무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을이 14만원, 병원 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병이 6만원, 면허 미사용자인 정은 2만원이 부과된다.
중앙회비 동결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물가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2023년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약국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의 회원 약사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중앙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회비는 일부 조정 조치로 인해 인상이 단행된다. 현재 약사회 특별회비에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재난기금 등 6개 항목이 포함된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약화사고 건수와 더불어 손해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총 79건이었던 약화사고 보험 적용 대상 건수가 2020~201년에 112건, 2021~2022년 128건으로 늘었다.
더불어 올해 처음 특별회비로 재난기금 1만원이 신설된다. 납부대상은 약국 개설 약사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 발생 회원 약국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수해 피해 지원 성금’이 올해 발생한 풍수해로 모두 소진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해로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금을 마련해 회원 약국들에 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번 특별회비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사회에서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을 내년에는 다시 재개된다. 납부대상은 면허사용갑, 면허사용을 약사이다.
특별회비 중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은 동결 조치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제3차 이사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면허사용갑은 28만8000원, 면허사용을은 18만8000원, 면허사용병은 11만3000원, 면허미사용자는 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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