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정부 지원 5년 연장안은 국가 의무 저버린 행위"
- 이탁순
- 2022-12-28 11:3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야당 합의안에 성명…"항구적 법제화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