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감기약 714개 출하 즉시 공급보고"
- 이탁순
- 2023-01-11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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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모니터링 위해…협조 부족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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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비상 상황인만큼 출하 시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유통 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10일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는 국민 불편 우려 등을 감안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국내 감기약 유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호급기관용제 등 감기약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출하할 때'할 것을 협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상 품목은 714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감기약에 대한 신속보고가 목적이므로, 업체 사정에 따라 감기약을 포함한 모든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신속보고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은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공문 마지막 문장에서 "현재와 같은 의약품 부족 우려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통해 협조 상황을 모니터링해 현재와 같이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 협조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민 보건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속보고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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