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전문약사제도, 근본 취지에 맞게 재검토돼야"
- 김지은
- 2023-01-28 18:5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전문약사 제도 근본 취지에 철저히 반하는 결정”이라며 “전문약사 제도 핵심을 담은 ‘약료’라는 용어를 삭제해 해당 제도 시행 목적과 이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만성질환, 고위험약물의 복용 등과 관련해 지역 사회 기반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공중 보건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역 약국의 전문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따. 이번 제도에 지역 약국이 제외된 것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전문약사 과목에서 산업 약사가 제외된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것과는 모순된 것”이라며 “의약품 안정성 이슈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를 통해 산업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전문약사 제도 과목에서 제외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전문약사 응시 자격을 종합병원 근무 약사에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문 약사 제도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 건강 증진 기회를 빼았는 것”이라며 “전문약사제도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제도 근본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