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 향정약 조제 약사, 징역 2년→집유로 감형
- 김지은
- 2023-02-07 09:5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4회 걸쳐 위조된 처방전 조제 혐의…처방전 위조에 가담도
- 1심 징역 2년, 2심 집행유예…재판부 "구조적 문제 작용" 감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약사와 함께 기소된 B, C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추징금 660만원과 1385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의 한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인 사실을 알고서도 B,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했으며, A약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 횟수는 1500여회, 조제된 약은 4만정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약사는 C씨의 처방전 위조에 일부 가담하기까지 했다. C씨가 가져온 빈 처방전에 A약사가 직접 양식을 채우는 등 A약사와 C씨가 공모해 위조한 처방 건수만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약사는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는 1심과는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가 인수하기 전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이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