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우미' 아산 문전약국 9곳, 파기환송심도 패소
- 정흥준
- 2023-02-09 1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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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벌금 50만원씩 선고유예 판결
- 공동도우미 고용 불가해져...행정 후속조치 여파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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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밝힌 약국들의 ‘공동 호객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들은 공동 도우미 고용은 오히려 지나친 호객행위 과열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동도우미 고용이 약국들의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들은 정당행위 주장을 일부 했으나 호객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정당행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도우미 고용은)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한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국들의 공동도우미 운영은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에서도 행정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약국들의 갈등 요소였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자 공동도우미 고용을 대안책으로 마련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론 병원에서 환자들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미지정 환자 안내를 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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