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반대…모든 범죄 확대 유감"
- 강혜경
- 2023-02-16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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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금융사고 등 민형사법상 과실로 면허 박탈 사례 발생 우려"
- 형평 어긋나고, 의료공백으로 환자 생명·안전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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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가 아닌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사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16일 규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시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협회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부오기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며 "또한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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