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허위청구·무면허 진료 등 한의원 4곳 적발
- 강신국
- 2023-03-01 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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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한방 첩약 사전제조·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의심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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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등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심평원 등과 지난달 8~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먼저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해야 하지만 A한의원은 각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C한의원은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으로 관계기관(구청)은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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