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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기식·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개설

  • 강혜경
  • 2023-03-10 10:25:44
  • 표시광고·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등 세부 교육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기식 판매업 주요 교육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관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별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 업종별 상세 교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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