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약사 의약품 약가우대 강행입법, 계속심사 판정
- 이정환
- 2023-03-21 17:2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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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 문턱 못 넘어…복지부 "하위법령 의지 갖고 만들 것"
-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 조항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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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으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심사 현장에서 현행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관련 하위법령 작업을 의지를 갖고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당분간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조항을 법으로 강제화 할 수는 없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하위 법령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올해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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