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통제는 행위수가보다 총액계약제"
- 정웅종
- 2004-07-06 12:3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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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포지엄, 민간보험제 도입땐 의료비용 급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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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비 억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공적 건강보험체제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의료비 급증과 공적보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4주년을 맞아 6일 서울힐튼 호텔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국립양명대 Yue-Chune LEE 교수는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 받았다.
LEE 교수는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를 다룬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 Anne Haas 보험정책 이사도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정책대안으로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앨버타大 Jacobs 교수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정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Jacobs 교수는 민간보험 대안론의 허점으로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제도보완책으로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비급여나 본인부담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국내 의료계가 제시한 보충적 민간보험 도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한편 공단의 기능강화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지실사권에 대해 국립호주대 James Butler 교수는 “공급자의 과다진료, 부당허위 청구 조사 등 관련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가능한 개선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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