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P 평가주기 최대 3년까지 변경 가능한 품목은?
- 이혜경
- 2023-06-14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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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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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제정하고 RMP 보고주기 변경 대상,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RMP 제출 의약품의 경우 실마리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품목 허가부터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사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를 완료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시판 후 조사)이 종료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이 미설정 된 경우 시판 후 4년이 경과한 품목 ▲품목허가 이후 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경우 RMP 제출에 따른 허가변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품목의 경우 RPM 평가주기를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다만, 새로운 적응증 추가 또는 용법·용량 등 변경 등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약물감시 등을 실시해 변경된 주기 보다 단축된 주기로 RMP 이행결과 평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안전성 등 이슈가 발생해 평가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MP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항암제, 항생제, 정신신경계 약물, 마약류,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안전성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평가주기 변경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경 필요성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는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또는 변경, 유익성·위해성 분석·평가 결과 등 ▲설정된 안전성 검토 항목의 임상적 특성 및 부족 정보의 종류 및 특성 ▲안전성 검토 항목 및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의 삭제·변경 ▲그간 실시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의 적절성 ▲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낮은 제형 특성 ▲국외 안전성 정보 평가주기와 차이점 고려 등을 검토해 RMP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기보고 주기 변경 시 평가시작 시점 변경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RMP의 평가주기 변경은 대상 품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이행결과 평가 주기 기간을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고일정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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