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위조 등 불법약품 약국 유통 '엄벌'
- 강신국
- 2004-07-12 11:2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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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고발 등 엄중처리...서울시약과 8월 약사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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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수·위조 의약품의 약국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불법의약품 취급 행위를 하는 약국이 있다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밀수·위조 무허가 의약품 관련해 약국 준수사항으로 ▲정상 유통경로 이외의 자와 불법 거래행위 금지 ▲비정상적 저가 공급 ▲무자료 거래 요구거부(신상파악 필요)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도 의약품에 대한 의심사례 인지시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에 신고 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약국 1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아직 일부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도 식약청과 보건소 합동으로 8월중 대대적인 약국감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감시에는 입수된 블랙리스트 약국 위주로 진행되며 적발시 중징계할 방침 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00정+30정(보너스 개별포장)으로 구성돼 있는 센트룸 밀수품이 일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접수된 바 있어 비상이 걸렸다.
한편 약국가는 약사회 차원서 약국자율정화 운동이 한창이지만 끊이지 않는 일부 약국들의 불법사례로 관리를 잘하는 약국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반응이다.
즉 일부약국들로 인해 약사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약국가는 국민건강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불법 의약품을 감시해야 할 약사들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밀수의약품을 취급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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