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없이도 피부양자 자동 자격취득
- 정웅종
- 2004-07-15 11:3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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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DB활용 자동연계...연간 160만명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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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련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자료(DB)를 활용해 별도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지난 5일부터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선으로 종전 ‘배우자, 자녀’에 한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하던 것이 그 대상을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확대되고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즉시 인정된다.
공단은 연간 약 1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연계될 것으로 추산하고 별도 취득신고서를 제출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때 가족(피부양자)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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