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비켄에취비주' 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7-21 11:3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품 재심사 받지 않아...6개월간 수입중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광동제약의 '비켄에취비주'에 수입 업무정치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비켄에취비주(B형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6개월간 수입 등 업무가 정지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