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복용의약품 안전포장 의무화”
- 김태형
- 2004-07-22 13:1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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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약사법개정 추진...5세미만 약화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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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미만 어린이가 의약품과 화장품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안정용기와 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어린이 약화사고와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한 용기와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용기·포장은 5세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품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약사법 개정이유를 통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간 8,300여건에 달한다”며 “의약품 중독사고와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안전용기 및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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