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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이용땐 성인인증 의무화

  • 김태형
  • 2004-07-26 01:55:23
  • 요약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담배자판기기를 설치할 땐 앞으로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자동판매기는 주민등록증 도는 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 등 담배자판기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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