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입원일 조작한 의사 등 덜미
- 강신국
- 2004-07-26 11:1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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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署, 보험사서 거액 가로챈 병원관계자 7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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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낸 의사와 병원관계자, 환자 등 72명이 적발됐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조작,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안양시 S정형외과 원무과장 P씨(41)와 구리시 K의원 원장 C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C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로 3일간 입원한 K씨가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 L보험사로부터 73만3000여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달 까지 270차례에 걸쳐 6620여만원을 가로챘다.
아 P씨는 지난 7월5일 교통사고로 4일간 입원했던 J씨가 31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 입원비, 식대 등 명목으로 S보험사로부터 150여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1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특히 P씨는 견인차 운전사에게 사례비를 지급, 안산, 반월 등 병원 등에서도 환자를 데려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U씨 등 67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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