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토린흡입액 영유아 투여 인정범위 급여
- 정웅종
- 2004-07-30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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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치료유익이 위험성 상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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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관지 경련의 처치에 투여되는 벤토린흡입액의 경우 약제의 인정범위내에서 18개월미만 영유아 투여시 치료효과가 위험성을 넘어설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이 벤토린흡입액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18개월미만의 소아에게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 "1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인정 범위내 급여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 약제의 인정범위내에서 의사가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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