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기관, 모유수유·착유시설 18%만 갖춰
- 정웅종
- 2004-08-02 16:1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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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263개 기관 조사...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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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젖을 짜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모유착유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제13회 세계모유수유주간(1-7일)를 맞아 국가 중앙기관,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대상으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18.3%만이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착유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별도의 모유수유 및 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등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도서관, 재경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모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한나도 없는 기관이 조사대상 기관의 21%(57곳)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앙국가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등 9곳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여성 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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