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PPA감기약 약국유통 단속 착수
- 강신국
- 2004-08-05 18:1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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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7일까지 3일간...밀봉후 별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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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늘(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PPA 성분 의약품 약국 유통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서울 지역약사회들은 식약청의 실태파악에 대비해 PPA 성분 의약품의 유통 중지와 함께 밀봉해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약국가에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또 PPA함유 약품은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전부 반품처리 시켜야 한다며 반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PA성분은 지난 1일자로 전면 유통이 금지된 상황으로 일부 약국에서 재고 소진과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임의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에서는 여전히 PPA 성분 감기약 처방이 나오는 등 행정당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되는 상황이다.
한편 약사법 시규 57조 8항에 의거 해당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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