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통증 이팩사정 초과투여 급여 불가
- 정웅종
- 2004-08-08 21:1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마취과학회 회신, “보조약제 대체의약품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만성통증 환자의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이팩사정 및 이팩사XR서방캅셀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마취과학회에서 이펫사정 및 이렉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고 대체 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단순 만성통증 치료 투여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만성통증과 연관된 우울, 불안 및 불면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조 약제이고, 급만성 통증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적응증이 되며, 특히 SNRI제제의 투여는 대조연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