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제, 공단-공급자 계약제 운영
- 김태형
- 2004-08-10 20: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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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3년간 건보재정에서 부담...노인의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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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됐으며 시범사업을 벌이는 3년간 별도의 보험료를 걷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또 노인요양보험제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와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교수·송재성 복지부차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에서 목욕·재활치료·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보장체계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고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 2010년가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2010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는 독립형으로 전환,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시안은 또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했으며 요양보험의 비용지불체계를 선택·계약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수혜 대상자가 치료와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는 치매, 중풍환자라는 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행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월 100만원 가량의 간병비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병상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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