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2008년 급여비 축소 추진
- 김태형
- 2004-08-17 22:2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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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키로...인하 폭·시기는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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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급여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율 축소 방침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그러나 급여율의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접근키로 했다.
이날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급여액을 낮추는 시기가 문제일 뿐 급여액을 낮추는 것 자체에는 당정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인층 빈곤과 소외를 막기 위한 대책은 국민연금 뿐이고,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오는 2008년부터 소득의 50%로 인하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요율을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하자는 정부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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