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적용
- 정웅종
- 2004-08-18 12:06: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 17일부터 적용...보험적용 대상 18만명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18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는 지금까지 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자였지만 이제 당연적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8만명으로 그 보장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