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약사법 개정 동시 확정될 듯
- 김태형
- 2004-08-18 13: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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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면허법안 내달 입법예고...6년제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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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시행시기와 한약사 자격을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동시에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의협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약사법 제3조 2항 개정과 관련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는 조항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위한 자구수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되면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말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연구에 착수한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최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약사의 직무분석 및 교육내용 ▲약사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연구범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특히 연구용역의 핵심사항인 약사의 직무분석과 교육내용에 대해선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약대교수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시행여부와 시기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 또한 정책연구가 끝나는 금년말이나 내년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합의할 당시 약대 6년제와 약사법 개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두가지 사안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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