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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아이오브액'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8-20 09:33:26
  • 요약
  • 경인식약청, 유통금지·신속한 회수 당부

부광약품의 '아이오브액'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아이오브액 (제조번호 310S001·유효기간 2006.02.12)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 시켰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판매, 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이 제품에 대해 이미 수개월여 전에 생산 중단을 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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