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방사선 찍고…” 병의원 비리 덜미
- 정웅종
- 2004-08-24 06:1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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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대대적 단속...부당청구 11개 병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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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에 믹스한 주사에 행위료를 청구하고 13개월 소아에게 매일 주사 처치하고…”.
검찰에 적발된 교통사고환자 관련 병의원의 대표적인 진료비 허위청구 수법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형사2부 은성욱 부장)은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허위청구한 병의원 11곳과 고의로 장기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한 건강보험 사기단 일당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청은 보험금을 편취한 11개 병의원 관계자 22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3명을 약식기소 및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군산시 소재 G병원은 500ml 수액제를 사용하고 마치 1,000ml 수액제를 투약한 것처럼 꾸미고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방사선촬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4,2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불법 편취한 혐의다.
익산시 소재 J병원은 13개월 밖에 안된 소아에게 입원기간 동안 매일 주사처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50만원을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지청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사기단 14명과 자동차보험 사기단 5명도 적발해 구속 및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지청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의사 처치가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가 만연되어 있었다”며 “의료 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물리치료, 입원일수, 식사제공 횟수 부풀려 청구하기 ▲ 혈액검사, 방사선촬영을 무자격자 실시 또는 허위청구 ▲ 주사료 중 포도당을 섞어 주사하고서 행위료 일괄 청구 ▲ 실거래가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재료대를 몇 배씩 부풀려 청구 ▲ 간호기록부 미비치 및 조작 ▲ 500ml 수액제를 1000ml수액으로 대체 청구
교통사고환자 병의원 부당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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