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름딴 법 만들자"이색법안 추진
- 김태형
- 2004-09-06 22:1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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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국회법 개정안 금주 제출...의원 성명과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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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제명으로 병행 기재하는 이색법안이 추진,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게파트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000법’ 나온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은 6일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성명을 법제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금주안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은 ‘장복심법안’으로,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령사회기본법으로 공포되면 ‘장복심법’으로 함께 부르게 된다.
장복심 의원은 “법률을 제·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안 준비의 신중성 및 책임성 그리고 역사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의원성명을 법제명으로 기재하게 된다면 제16대 국회의 법안실명제에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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