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병원 진료기록 분실 의사면허정지 부당
- 정웅종
- 2004-09-13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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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존책임 없어”...면허정지 취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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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을 인수하면서 함께 인계한 진료기록부 분실에 대한 보존책임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집중호우로 진료기록을 분실해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당한 유모(40)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관리자에게는 일정기간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이 있고 폐업하면 관할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자신이 계속 보관하도록 돼 있다”며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이 이를 인수한 경우 인수자에게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실된 진료기록부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을 인수하면서 함께 인계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해도 보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7년 폐업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2001년 집중호우로 보관 중이던 전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훼손된 일을 겪어 복지부로부터 보관책임에 대한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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