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식품 허위광고 단속 착수
- 김태형
- 2004-09-13 12:1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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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반 가동...주요 민생사범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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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식품의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부위원장과 조사국장을 특별대책 추진단장과 특별단속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본부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20여명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국민건강과 관련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처리하고 주요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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