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화의채무 면제신청 승인받아
- 최봉선
- 2004-09-13 20:43: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근거...매매거래 일시 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증권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이 승인된 한일약품공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41분부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 2에 의거해 한일약품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 했으며 해제일은 14일이다.
한일약품은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일(1999년 11월5일)의 화의채권 991억5818만8261원을 전액 상환한 것.
지난 8월26일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을 한 이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를 승인 받았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