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Cisplatin 주사 급여범위 규정
- 정웅종
- 2004-09-19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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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해석...환자상태 고려 사례별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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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에 cisplatin-concurrent RT 용법의 급여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자상태에 따라 급여를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19일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자궁경부암의 일차치료시 Stage|B2(종양의 크기가 4cm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선과 동시에 저용량 Cisplatin주사를 7일간격으로 6회정도 투여하는 요법과 방사선 치료기간 중 5FU+ Cisplatin을 병용하여 2-3주기 정도 투여하는 요법을 모두 인정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범위 자궁절제술후 보조적 치료로서 투여시에는 골반내 림프절이 양성이거나 수술절제면이 암세포 양성이거나 parametrium에 침윤이 조적적으로 입증된 경우 등 수술로는 암의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radio-sensitizer로서 방사선과 동시에 저용량 요법을 사용한 경우 급여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Cisplatin주사제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의 1차치료제로 복지부고시에 의거 항암치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RT요법과 병용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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