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의료행위 등 건강위해사범 단속
- 정웅종
- 2004-09-20 11:4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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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부장검사 회의 4대 민생범죄 선정...민관합동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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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사범 등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20일 대검찰청은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담부장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등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리키로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 대상에는 불법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유통 및 판매행위, 과잉진료, 의약사 단합행위, 불법할인행위, 건강식품 과대광고행위 등이다.
검찰은 최근 대검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수사부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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