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멘틴건조시럽 19일부터 급여중지
- 김태형
- 2004-10-12 18:0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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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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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 취소된 유유(주)의 항생제 건조시럽유로멘틴건조시럽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단체에 통보한 공문에서 “유로멘틴건조시럽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19일이후 이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하면 책임여부에 따라 약값과 조제(진료) 수가가 삭감된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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