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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만 유효”

  • 김태형
  • 2004-10-20 12:15:32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필수 기재해야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처방전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명칭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청구의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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