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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진통제 판매 약사 6명 불구속 입건

  • 정시욱
  • 2004-10-21 10:25:16
  • 요약
  • 부산사상경찰서, 무면허 시술자에 판매 혐의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의사면허 없이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7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전문의약품인 진통제 주사약을 판매한 김모(38) 약사 등 약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집에 허리디스크 치료실을 차려 놓은 뒤 약국을 돌며 구입한 진통제를 놔주고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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