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불법리베이트 실사권 부여논란
- 김태형
- 2004-11-08 12:5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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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민간기업도 부패조사"-규개위 "기업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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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에 제약사, 도매업계 등 민간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조사 권한 부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민간기업에도 자료제츨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을 규개위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부방위는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사실상의 ‘실사권’을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담을 것으로 요구했다.
반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부방위의 이런 제안에 대해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경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사회분과위는 또 자료제출과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증대를 위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조사대상 기업의 범위를 부패발생빈도수가 많은 업종별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부방위는 대상기업 범위를 제한하기 곤란하다고 맞서 금명간 본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안과 관련 “지난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국내의약품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관행 근절해달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부패문제는 적발과 처벌 등 사후적 통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입 통관, 의약품납품 등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민간기업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 등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적인 요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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