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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장 타지역 전출시 의장자격 상실"

  • 강신국
  • 2004-11-26 10:00:55
  • 요약
  • 약사회, 유권해석 통해 밝혀..."소속회원아니면 안돼"

총회의장이 타 지역약사회로 전출된 경우 의장 자격도 상실된다는 약사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서울 관악구약사회가 질의한 총회의장 자격 유권해석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이 전출 등으로 당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타분회로 전출됐다면 총회의장 자격도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임원 및 대의원선출 규정 제12조에 총회의장 선출시 지부인 경우 지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분회의 경우에는 소속 회원중 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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