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경제특구법 복지위 상정 무산
- 김태형
- 2004-12-13 11:3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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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불참으로 회의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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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김춘진 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 의원), ‘경제자유구역법’(정부, 심상정 의원)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다.
열린우리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으로 성원미달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면서 “쟁점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금주안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따라 16,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한다.
한편, 최근 논란이 있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정부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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