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내년 1월부터 주단위 적용
- 김태형
- 2004-12-17 07:3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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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실제 조제일 기준 산정...부재중 약사 조제료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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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월단위로 적용되던 차등수가제가 내달 1일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주단위로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내년부터 약국 청구청구 주기가 주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차등수가지수를 주별로 산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약국은 근무약사의 변동현황을 기존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2명이상 상근하는 의·약사가 해외출장이나 병원입원 등 일시 부재중인 경우에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2인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외출장 등으로 일시 부재중인 1인의 의·약사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는 현행 기준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료(조제)일수는 해당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가 아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한 날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가 아닌 문을 연 일수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명의 약사가 일하는 A약국에서 대표약사 K씨가 병원입원으로 30일중 25일만 근무했어도 차등수가를 산정할 때 2명으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주단위로 청구하면 A약국의 경우 대표약사 K씨는 병원입원으로 조제를 하지않은 5일은 차등수가에 반영, 조제료를 체감 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방문일자별로 청구하는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방식이 변경됐다”며 “약국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달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으로만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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