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환자 '인공와우' 1개까지 건보혜택
- 김태형
- 2004-12-19 14:4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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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0/100'서 요양급여 전환...22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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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난청환자가 100%부담하는 100/100급여로 분류됐던 인공와우가 20% 본인부담급여로 전환, 청각장애인들의 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의협, 병협, 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청환자의 유양동과 중이를 통해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이식술의 경우 환자에게 삽입하는 인공와우는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급여’로 운영 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고도 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중이수술, 보청기 등으로 치료할 수없는 와우이식 대상자에게 시술하는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인공와우란 인공으로 제작한 달팽이관을 피부속에 삽입하여 소리 및 언어의 식별을 도와주는 장치로 효과가 크나 수술비가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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