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단말기 설치시 카드VAN社 전환 필수
- 강신국
- 2004-12-19 22:3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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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약사회와 협력 현금영수증 단말기 예약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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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KT의 현금영수증 통합단말기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KT 협력 신용카드 VAN사(KOCES)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보급과 관련 자사 콜 센터 문의사항중 신용카드VAN사 전환 문의가 가장 많다며 주요 내용을 요악해 발표했다.
KT에 따르면 약국이 통합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KT 협력 신용카드 VAN사(KOCES)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전환 시기는 약국 선택사항으로 통합단말기 설치시점(유형 1)과 약국의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의 약정기간 후 즉시(유형 2) 등 2가지중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의 약정기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승인 기능을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유형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약정기간이 있어 KOCES로 즉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VAN사에 변상을 해야 한다면 약정기간 동안 전환을 유예하는 유형 2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T는 약국이 통합단말기를 설치 후 폐업, 망실 등의 이유로 당초 신청조건을 지킬 수 없을 경우 KT에 통합단말기를 변상해야 한다며 변상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실적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 약국에 청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KT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약제비 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 활용가능) 등 각종 영수증 출력기능과 신용카드 결제승인기능이 통합돼 있다.
또 각 약국 PC에 설치된 약국관리프로그램 (유비케어, PM2000 등)과 연동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KT 통합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사업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협력사는 유비케어, 대한약사회를 포함, 10개의 솔루션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약국프로그램을 쓰는 약국만 단말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방문, 현금영수증 단말기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KT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번호와 요양기관번호가 필요하며 각종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해 ‘신청인란’에 반드시 본인 서명후 FAX(02-711-2437)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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