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경과 처방전, 전자매체 보관 가능하다
- 정웅종
- 2004-12-22 0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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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 질의회신...약사법-건보법 개선필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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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건강보험법간 처방전 보존연한 혼선에 대해 2년경과 처방전의 경우 전자매체 보관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약사신용협동조합의 '처방전 이미지보관' 질의에 대해 "2년이 경과된 처방전의 경우 마이크로필름, 스캔 등 전자매체의 방식으로 추가 3년간 보관해도 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의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약사의 서명이 들어간 전자방식의 처방전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해석배경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총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개국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처방전 보존연한 규정을 보면 약사법은 2년,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은 5년으로 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법을 근거로한 복지부와 보건소의 현지실사에서 약국이 보관한 처방전 기간이 2년이면 문제 없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는 5년가지 보관해야 법적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 법률의 법취지, 주체 운영기관이 상이로 비롯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 손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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