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년도 연회비·약정회비 '동결'
- 강신국
- 2004-12-21 2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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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열고 올해 수준에 맞추기로...하영환 이사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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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사회 연회비, 약정회비, 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 등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1일 4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약사 연회비 등 기타 운영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사업 확대 및 사회변화에 따른 사업지 지출확대 등의 이유로 일부 회비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긴축재정을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왔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연회비는 면허사용자(갑) 12만원, 면허사용자(을) 6만원, 면허사용자(병) 2만원, 면허미사용자 1만원 등으로 책정된다.
또 약정회비는 면허사용자(갑) 3만원, 면허사용자(을.병) 1만원, 면허미사용자는 면제된다. 정보화재단운영비는 모두 1만원씩 부과된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이사(상근직)에 하영환씨를 추가 선임했다. 이는 개정된 정관에 의해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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