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입원기간 가래검사 3회까지 인정
- 정웅종
- 2004-12-22 16:05: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 3항목 신설변경, 자궁경부절제술 질상부절단술로 준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이 현행 매월 1회의 가래검사에서 3회까지 연장된다.
또 자궁경부절제술은 시술방법을 불문하고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해 인정하는 심사지침이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을 신설·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변경된 심사지침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나725 -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을 정함.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은 현재 수가가 별도로 없어서 자궁경부(Cervix)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자413 자궁질상부절단술(subtotal hysterectomy)에 준용하여 인정하기로 결정.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내용 중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는 지침내용 중 1회 객담도말검사의 의미는 통상 3회 정도 검체를 채취하여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지침 문구를 변경.
신설·변경 심사지침 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